전남지원, 26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불량 종자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김병준)은 광주광역시 및 전남지역 내의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년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남지역(22개 시·군) 내 채소종자, 씨감자, 과수묘목, 영양체종자 및 묘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유통실태 및 경로를 조사하여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전남지원은 사이버 모니터링반을 지속 운영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및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묘의 유통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종자산업법 제37조),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법 제38조) 및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역추적 조사를 통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종자·묘 구입 시 종자·육묘업 등록,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061-323-0701)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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