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구청 19일 공무직 인사 위법하다" 비판

광주 서구청(구청장 서대석)이 최근 공무직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위법적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김옥수 광주서구의회 의원은 20일 "서구청이 공무직 284명 중 자격증이 없는 68여명에 대해 공무직의 순환근무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목적으로 추진한 19일자 인사가 졸속으로 시행돼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위법성 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 '노동조합 임원 간부는 사전에 조합 및 당사자와 협의한 후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구청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공무직 인사에 대해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며 무산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구청장의 의지'를 명분을 내세워 부적절하고 독선적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옥수 의원은 지난 18일 서구의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구의회 소속 공무직 인사에서 의장의 동의를 묻지 않은 것은 견제감시권과 인사권을 침해한 월권이며 노사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상에도 위배되므로 위법한 인사"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은 "이제라도 서구청은 법리와 책임공방을 떠나 '행정의 꽃이요 만사'라는 인사의 중대성을 심각히 고려하여 사심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찾아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 서구청은 김 의원에게 "이번 인사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인사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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