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민주당. 북구6)이 대표 발의한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안이 상임위 가결 후 20일(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교육정책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협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있다.”고 밝혔다.

김나윤 광주시의원(더민주당. 북구6).
김나윤 광주시의원(더민주당. 북구6).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의 자세와 역할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다.

또 교육감은 교육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참여단의 주요 기능으로는 교육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과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것이다.

더불어 참여단이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는 등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오는 3월 이뤄지는 교육청 조직개편에 맞춰 신설되는 참여단은 당연직과 위촉직 단원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촉직 단원 20%는 시민으로 위촉된다.

김나윤 의원은 "이번 조례는 준비위(시민참여단TF팀)와 지속적인 회의를 거치며 준비한 조례"라며 "시민의 지역사회 교육정책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이루고, 시민과 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 협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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