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쪽, 1월 비정규직 해고 반대 광주공장 점거농성 관련 29명에 소송
노조, "데량 해고 맞선 생존권 투쟁에 사측의 거액 소송은 살인행위"

 금호타이어가 대량 해고에 맞선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11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병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에 맞서기 위해 광주공장 점거농성 투쟁을 했던 노조 간부와  청소노동자 등 29명에게 5억원(연 15%)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병준)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1월9일 광주공장 농성 3일만에 노사합의서에 최종 합의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제공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병준)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1월9일 광주공장 농성 3일만에 노사합의서에 최종 합의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제공

사쪽은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과 청소미화 조합원들이 3일간 광주공장 크릴룸을 점거로 생산에 차질을 주었고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고 노조가 전했다. 

또 사쪽은 '청소노동자 100여명의 집단해고사태가 금호타이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지회와 하청도급업체인 에스텍세이프 사이의 문제였을 뿐이며 비정규직 지회가 집단해고 사태의 책임을 금호타이어에 부당하게 떠넘기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노조는 "금호타이어는 진실을 가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기존 청소미화업체들과 계약 해지하면서 비정규직 3승계(고용,임금,단체협약)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10년 이상 일해 온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금호타이어"라고 반박했다.

또 노조는 "금호타이어가 하청도급업체 사장들과 원하청관계에서 갑(甲)은 원청회사일 수밖에 없다. 하청도급업체의 사업 지속여부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원청회사인 금호타이어"라고 거듭 반박했다.

지난 1월 광주공장 점거농성에 대해서도 노조는 "한 달여 동안 매서운 추위에도 새벽 출근선전전, 천막농성, 지회장 단식투쟁, 출근투쟁, 국회기자회견, 광주시장 탄원서 제출 등으로 투쟁했으나 원청인 금호타이어는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소연에 답변조차 없었다"고 당시 금호타이어의 행태를 비판했다.

노조는 거액의 손해배상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청소노동자가)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돈, 평생 갚을 수도 없는 돈을 내놓으라하고 있다"며 "이것이 금호타이어가 주장하는 윤리경영,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3승계 약속 이행, 집단해고 철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금호타이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금호타이어는 노동자, 가족의 생계와 삶을 파탄시킬 살인행위인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 [전문]

힘없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호타이어를 규탄한다!

2월 8일(금), 금호타이어는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공장점거 농성을 하였던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 임원 및 집행간부, 청소노동자 29명에 대해 우선 일부로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후 손해배상액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지회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통보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손해배상청구 소장 서면에서, “지회 간부들과 청소미화 조합원들이 3일간 광주공장 크릴룸을 점거로 생산에 차질을 주었고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노동자 100여명의 집단해고사태가 금호타이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지회와 하청도급업체인 에스텍세이프 사이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회가 집단해고 사태의 책임을 금호타이어에 부당하게 떠넘기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의 주장이야말로 진실을 가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존 청소미화업체들과 계약 해지하면서 비정규직 3승계(고용,임금,단체협약)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10년 이상 일해 온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가 하청도급업체 사장들에게 보냈던 통보서(19.1.17, 노사협력 제2019-03호/불법 시설점거관련 금호타이어 입장통보)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원하청관계에서 갑(甲)은 원청회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도급업체의 사업 지속여부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원청회사인 금호타이어입니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한 달여 동안 매서운 추위에도 새벽 출근선전전, 천막농성, 지회장 단식투쟁, 출근투쟁, 국회기자회견, 광주시장 탄원서 제출 등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인 금호타이어는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소연에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투쟁이 장기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청소노동자들은 엄동설한의 추위보다 무서운 해고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장 점거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제도는 대표적인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사측의 수십억대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가족의 삶과 미래를 파탄낼 것입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가 청소미화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엄포하였을 때, 광주·곡성의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각 정당들이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광산구의 김영관 의원은 광산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손해배상 청구계획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우려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는 결국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힘없고 기댈 곳 없는 청소노동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일터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돈, 평생 갚을 수도 없는 돈을 내놓으라하고 있습니다. 정녕, 이것이 금호타이어가 주장하는 윤리경영,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할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지회는 비정규직 3승계 약속 이행, 집단해고 철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금호타이어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금호타이어는 노동자, 가족의 생계와 삶을 파탄시킬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는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2월 11일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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