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립폐기물 매립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비용 부담해야"

조석호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민주당. 북구4)이 1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곡 제3근린공원의 불법매립폐기물 처리 대책 및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 시장의 조속한 방침결정을 촉구했다.

조석호 광주시의원(더민주당. 북구4).
조석호 광주시의원(더민주당. 북구4).

조 의원은 "불법매립폐기물은 공사 수행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외부로 반출 처리하거나, 부지 내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1995년 광주지검은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곡지구에 당초 계획대로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이 차질 없이 건립되고 주변지역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석호 의원은 도시철도2호선, 광주형일자리 등 광주의 굵직한 현안들은 하나둘씩 해결되어가고 있는 반면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같은 중·소규모의 사업은 당초의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꼼꼼히 살피고 체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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