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원회 성명 발표

성명 [전문]

안희정 유죄!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다.

- “화형대 불길 속 마녀로 살던 고통의 시간과 작별”한 김지은씨에게 위로를,,

- 비동의간음죄 등 미투 관련 100여개 법안 2월 국회 처리 촉구

-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의 무죄를 깨고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안 전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했다.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으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무죄로 위장했던 지난 333일간, ‘화형대 불길 속 마녀로 살던 고통의 시간’을 끝까지 견뎌 준 김지은씨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더불어 미투 성폭력 피해자를 마녀 사냥하는 현실에서 주저하고 있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성폭력피해자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회문턱에서 표류중인 비동의간음죄 등 미투법안 100여건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 설 것이다.

정의당 광주시당 여성위원회 또한 ‘피해자 책임론’을 내세워 더 많은 가해자를 양산시키는 모든 관행과 악습이 척결되고,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이 근절되는 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2월 1일


정의당 광주시당 여성위원장 황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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