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미래 한국경제의 모델"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위해 입법적 뒷받침 필요”

민주평화당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 의원)이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를 국회에서 갖고 한국경제의 미래 모델로 평가하고 입법지원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최경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의 사회로 △박명준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이 발제자로 △현영석 명예교수(한남대 경영학과) △김기형·정우현 변호사(법률사무소 다율) △예상한 연구위원(민주평화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교훈과 확산방안을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이 30일 국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정배 의원실 제공
민주평화당이 30일 국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정배 의원실 제공

박 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민관합작 법인 설립을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 실험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와 협약체제의 실험 △연대를 지향하는 근로조건과 초기업적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구현의 실험 △한국형 ‘제조업 리턴’의 전기 마련을 통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활로모색 실험”이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통해 양극화되고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 추진 단위가 시행정 조직체 내에서 뚜렷하고도 체계적인 위상을 확보하여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끌고 나갈 지역 사회 내에서의 연구와 실천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광주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며 "노사민정 모두 광주형 일자리 정책사업을 각자의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책임있게 끌고 나갈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와 협치를 지향했지만 시민사회 내 이를 활성화시킬 교두보 확보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민관협치를 실현할 안정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상태”라며 “시민사회에 존재하면서 노측, 사측, 시민사회 그리고 지방정부와 조율의 중심에서 역할을 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현영석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비교 사례로‘오토 5000’프로젝트를 예로 들고 “폭스바겐은 2001년 헝가리 공장 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독일에 신공장을 만들었으며, 독일정부와 폭스바겐이 50:50 비율로 투자해 5,000명을 추가 고용하고, 소형 SUV티구안을 2001년 생산하여 2005년에는 독일 최대 판매차로 성공시켰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새로운 평가기준과 상생의 문화보급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변화시켜 해외가 아닌 한국 신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소비자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모델을 사전예약 등을 통해 적극 구매한다면 정책 성공에 힘을 보탤 수 있고, 한국 자동차산업 및 제조업 르네상스에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상한 연구위원은 “많은 사람이 포항을 포항제철의 도시 그리고 울산을 현대자동차와 중공업의 도시라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들 기업은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었고, 많은 근로자가 이들 기업에서 일하면서 중산층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들 근로자는 다시 중산층 소비자로서 이들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포항과 울산시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예를 들었다.

김기형·정우형 변호사는 광주형 일자리 관련 법안 검토에서 “노사민정 합의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법 , 에너지산단육성법, 국가균형발전법, 노사관계발전법, 자동차신산업육성법안’을 검토해 보았지만 광주형 일자리의 특성은 노사민정 합의 사항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기에 검토했던 어떠한 법률로도 특별한 재원을 마련할 근거를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천정배 연구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단순히 우리 광주만을 위한 모델이 아닌 산업구조와 노사관계의 혁신적인 재편, 미래 한국경제의 모델을 개척하는 전 국가적인 프로젝트다”라고 규정했다.

천 원장은“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체계화하고 노사민정 간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규범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근본 취지가 일자리 창출과 상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게 된다면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일자리정책 확산으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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