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 농아인협회. 수어센터 감사 11건 적발
광주시청. 서구청 장애인 담당공무원 6명 '훈계' 처분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협회와 광주시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센터장과 사무처장 채용 부적정 등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해 해임 및 시정과 함께 주의 등 처분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광주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의 민원 발생에 따라 시 장애인복지과가 감사위원회에 비위 여부 감사를 의뢰해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수어통역센터는 ▲유급 센터장의 미자격 ▲신규 사무처장과 부장급과 수어통역사 자격 미달 ▲센터 운영수익금(자부담) 및 방송국 수어통역료도 예산 미반영 ▲센터 자체 임의적 운영 등"을 적발했다.

또한 광주농아인협회에 대해서도 ▲직원 공개채용 공고기간이 진행중인데도 특정인에 대한 면접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특정 직원과 임의로 근로계약을 2시간 단축해 체결하고도 인건비는 오히려 과다하게 지급했으며 ▲협회 소속 임원(이사)들이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데도 납부 촉구 및 자격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점을 확인해 시정토록 했다.

이어 광주시 감사위는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와 서구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잘못 검토해 부적격자를 채용했다"며 "업무담당자 6명에 대해 훈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위반사항 11건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의뢰한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에 주의·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어통역센터의 센터장 등 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에 미달한 자는 해임 조치토록 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등 955만6000원은 환수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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