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주인권사무소…장경욱 변호사 초청 강연
‘국가보안법 70년, 그 조작과 반인권의 역사’ 주제

광주광역시는 오는 31일 오후 4시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강의실에서 ‘국가보안법 70년, 그 조작과 반인권의 역사’라는 주제로 제66차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를 초청해 ‘국가보안법이 왜 문제이며 조작간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듣는다.

이어 인권업무 담당자 및 활동가, 시민 등 참석자들과 함께 소감을 나눈다.

ⓒ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제공

장경욱 변호사는 대학 재학시절부터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수감된 재학생들을 위한 인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민변에 가입한 후 시국사건 100여 건, 탈북자 간첩 조작 의혹사건 6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또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간첩 조작 사실을 밝혀냈으며, 현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 T/F팀’을 이끌고 있다.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광주시·광주시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광주인권회의·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11년부터 공동 주관으로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활동을 규제해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1948년 12월1일 제정됐다.

1999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 조항이 유엔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과 점진적인 폐지를 정부에 정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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