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 등의 인권보호기준 강화 등을 위해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2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세입자 등의 이주 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토지수용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철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한편 동절기(12~2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한파 속에 내몰리는 원주민 및 세입자를 보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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