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성명 발표... "구례군, 용방면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 통로 훼손"
"국토부,구례군 공사 경위 조사와 생태통로 관련법. 지침 개정해야"

성 명 서 [전문]

구례용방 생태통로 훼손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구례용방 생태통로 훼손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 복구하라!

국토교통부는 구례용방 생태통로 훼손실태를 조사하고, 생태통로 관리 정상화와 원상 복구를 위해 협력하라!

‘국도 19호선상의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산24-14에는 너비 30미터 생태통로’(이하 ‘구례용방 생태통로’)가 있다.

지리산 아래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국도 19호선 위에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발지하기 위해 설치된 '생태통로' 옆에 구례군이 인도용 데크를 설치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제공
지리산 아래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국도 19호선 위에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생태통로' 옆에 구례군이 인도용 데크를 설치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제공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이하 우리)은 구례용방 생태통로에 목재 데크와 계단 공사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야생동물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현장을 답사(2019년 1월 22일, 23일)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9호에는 생태통로를 ‘도로·댐·수중보(水中洑)·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생태통로는 야생동․식물을 위한 생태적 공간이다. 또한 환경부가 작성한「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에 의하면 ‘생태통로는 사람과 차량의 접근과 이용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며, 생태통로의 중앙부 폭은 30미터 이상의 대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지침 17쪽)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구례군은 구례용방 생태통로에 사람의 접근을 유인하는 나무 데크와 계단공사를 하고 있다. 이는 생태통로의 의미와 역할, 기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공사이다.

자료에 의하면, 구례군은 이 공사를 2017년부터 추진했으며, 관광자원 개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구례용방 생태통로에 길이 341미터, 너비 3미터 산책로를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생태통로에 사람을 유인하는 시설을 만들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한다니! 이런 법과 상식, 원칙을 벗어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구례군은 구례용방 생태통로를 훼손하지 않아서 가까운 곳에 굴다리가 있어 사람의 이동이 가능함에도 굳이 생태통로를 훼손하는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구례용방 생태통로 답사를 통하여, 고라니, 멧돼지, 너구리 등의 발자국과 똥, 뼈(멧돼지 상악골 등) 등을 발견했으며, 생태통로와 연결된 언덕에서는 야생동물의 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야생동물들이 국도 19호선을 오가는 수많은 차량을 피해 구례용방 생태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구례용방 생태통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도 19호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야생동물 로드킬이 가장 심한 곳에 설치한 의미 있는 생태통로라 한다.

이러한 생태통로를 잘 관리하고, 어떤 야생동물들이 다니는지 모니터링하여 그 의미를 살리지는 못할지언정 사람 유인 시설 공사를 하다니, 구례군은 제정신인가!

구례군이 생태통로를 훼손하며 사람통행로 공사를 하고 있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제공
구례군이 생태통로를 훼손하며 사람통행로 공사를 하고 있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제공

우리는 구례용방 생태통로에 사람 유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생태통로 훼손이라 규정한다. 우리는 이 훼손을 계획하고 실행한 구례군에 분노하며, 야생동물 이동을 위해 설치된 생태통로에 ‘사람 유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훼손된 생태통로는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구례군의 이 공사는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인간의 접근과 이용 배제, 중앙부 폭은 30m 이상으로 조성 등)한 것으로, 구례군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한 경위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생태통로와 관련한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구례용방 생태통로 훼손 현장 조사,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원상 복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무지와 오만, 욕심으로, 길을 빼앗기고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야생동물들에게 미안함을 전한다.

우리의 미안함은 구례용방 생태통로 훼손공사의 진실과 원상복구, 생태통로 관련법과 지침의 개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표현될 것이다. 오늘 하루,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평화를 기원한다.

2019년 1월 28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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