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점 노동자, 25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부분파업' 진행
노조 "사쪽, 상여금. 근속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 꼼수" 주장

민주노총 마트산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하남지회(지회장 한순길)와 동광주지회(지회장 이단양)가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며 첫 파업투쟁을 벌였다. 

홈플러스 지부 하남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25일 오후 마트 앞에서 '파업결의대회'를 갖은 후 매장에서 오후3시부터 5시까지 부분파업을 전개하고 '사 쪽의 꼼수 최저임금 산입'을 규탄했다.

광주 광산구 하남점 앞에서 파업회사의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는 이렇습니다.

노조는 "회사 쪽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인상하지 않기 위해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화하거나 근속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18년 대비 기본급 최소 10.4% 정도를 인상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회사는 임금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여금을 기본급화, 근속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노조는 "국내 굴지의 유통대기업인 홈플러스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조차도 온전히 인상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총파업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 근속수당'으로 지금되며, 기본급은 법정 최저임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설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 대비 100%를 지급받는 상태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고 최저임금 8,350원 수준 인상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 회사는 최저임금 8,350원 수준 인상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며 "실제 인상률은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의 반토막도 안되는 수준으로 제시하고 나머지는 이미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이나 근속수당을 포함시켜 법정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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