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개 자치구에 적용…2월20일까지 농협 신청 접수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범 운영한 농업인 월급제를 올해부터 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농협 광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5개 자치구, 농협 광주지역본부 및 관내 14개 지역농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월급제 시행 대상은 관내 14개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다. 단, 재배면적이 최소 3000㎡에서 최고 3만㎡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20일까지 해당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협과 약정체결을 통해 그동안 지역농협에서 한꺼번에 지급 받았던 수매대금을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20만~180만원을 월급형식으로 나눠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5000여 만원을 투입해 월급제 운영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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