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과 대화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외주용역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산재사망 사고는 더욱 처참해지고, 노조 탄압의 역사는 고공농성의 새 기록을 강요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잠시, 산입 범위 확대로 다시 회수되고 주52시간노동제는 탄력근로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는 있지만 새해 문재인 정권의 노동관련 정책들의 획기적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심각한 일자리 문제까지 겹쳐 노정간 또는 노사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현 노동정세와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 추진정도를 점검해보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모토로 20여 가지 노동정책을 내놨다. 이중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직장내 괴롭힘 보호 방안, 산업안전법 일부 개정, 주52시간제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서울대 장례식장 고 김용균 노동자의 빈소를 방문하여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위로하고 있다. ⓒ고 김용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서울대 장례식장 고 김용균 노동자의 빈소를 조문한 후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위로하고 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임금격차 해소,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확충,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 반면 부당해고 구제 절차 개선,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 산재 시 원청 공동사용자 첵임, 기업공시제 강화, 중대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 혁신, 임금체불 제재 등은 아애 추진이 되지 않거나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비정규직과 연관이 높은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정책의 경우 그 성적이 가장 저조했다.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부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개편, 원청사용자의 공동사용자성,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재정립, 기업공시제도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이해대변 확충 등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확대 및 노조법 개정 정도만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재인정권의 노동정책은 대 분분이 제 자리 걸음이며 최저임금에서 알 수 있듯이 추진했던 정책조차 변형시키거나 유야무야 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정책 대폭 후퇴라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그 힘을 얻을 수밖에 없음이다.

의지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로비에 막힌 것인가? 물론 문재인 정부 중반기에 접어들었을 뿐, 아직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아직 상당수 노동정책이 이슈화 되지 못하고 있고 노동계 또한 이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문제 이슈화는 정부여당이나 제도 정치권이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자신들의 부단한 노력과 대중투쟁이 뒷받침 될 때 사회적 이슈화가 이뤄진다. 노동자 스스로가 싸우지 않고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으며 노동운동 진영의 자각이 절실하다.

또한 비정규직 관련 정책과 대부분의 노동정책이 법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고 김용균법(죽음의 외주용역화를 막는 산재법 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국회라는 벽을 뚫어야 한다.

친자본 진영이 국회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악법을 철폐시키는 것도 새로운 노동제도를 만드는 것도 요원할 뿐이다. 친 노동의 힘이 국회 과반을 장악해야하며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운동 또한 더욱 절실해진다.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모든 것을 정부여당 탓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올바른 노동정책 실현을 위해 촛불이후 존재감 약해진 노동운동 진영의 자각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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