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 광산구와 민주노총 광주전남 공무직노동조합(이하 공무직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최근 구를 상대로 ‘해고 구제 재심사건’을 신청했던 청소노동자 ㄱ씨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양쪽은 이날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해고자의 원직 복직’ ‘성실 복무 준수’ ‘분쟁 종료’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광산구는 1월 23일자로 노동자 ㄱ씨를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공무직노조는 지금까지 이어온 집회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나아가 양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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