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련, 경실련 등 광주시 '관련 조례안 개악' 관련 토론회 개최
22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전문가 시의원 참여

광주에서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도시디자인과 조망권 등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주상복합 고층아파트의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는 오는 22일 오후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상업지구 고층아파트' 문제를 놓고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회복을 위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 방안’을 주제로한 정성구 박사 발표이후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0, 도심공동화 해결 차원에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을 도입하였으나 현재 공동화 보다 더 심각한 도시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상업기능이 주요 목적인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남발되어 도시문제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도시경관 훼손과 교통난을 비롯하여 주거지역에 필수적인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재로 시민 삶의 질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도시관리에 위배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거쳐 해당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최근 일부 건설 건축업계의 개정 반대 입장을 수용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당초 개정안에서 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은 비주거 용도에 제외 하는 것이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한 안을 다시 만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출한 개정안이 무력화 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는 개악된 조례 개정안이 광주광역시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고층아파트 현황과 조례안의 폐해 등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에 상정을 앞둔 관련 조례안은 '비주거 용도에서 「주택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제외' 내용을 삭제하는 안으로 변경 중이다.

또  '주거부분은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을, 비주거 부분은 상업지역 용적률(700~1,300%)을 적용하여 상업지역 활성화 도모'한다는 것.

이어 '비주거부분 의무면적 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상향하여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게 상업시설 활성화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광주시 당초 안은 비주거 의무면적 비율을 30%로 상향하는 안이었다"며 "건축업계의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20%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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