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까지 교섭 여부 회답 달라”...“성의있는 회답 없을 시 강제집행 고려”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한 미쓰비시 강제동원 소송 원고 측 변호인단이 18일 미쓰비시중공업에 협의 요청서를 공식 전달했다. (아래 요청서 전문 참조)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승소한 근로정신대 소송 변호인단과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소송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오는 2월 말까지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교섭 자리를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요청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날 요청서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다카하시 마코토(高橋 信) 공동대표와 테라오 테루미(寺尾光身) 공동대표가 변호단을 대신해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요청서 [전문]

근로정신대 광주 소송 변호단
히로시마 징용공 소송 변호단

 2019년 1월 18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미야나가 슌이치 님

           
근로정신대 광주 소송 변호단 
변호사 이상갑                        변호사 김정희

           
히로시마 징용공 소송 변호단
변호사 최봉태 
변호사 김세은

[요청서]

<요청의 취지>

- 즉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원고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 원고 측과 협의를 재개할 자리를 마련할 것. 

- 즉시 히로시마 징용공 피해자 원고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 원고 측과 협의를 재개할 자리를 마련할 것. 

<요청의 이유>

1. 한국대법원 판결 및 귀사의 입장

 지난 11월 29일한국 대법원에서、전시 중 귀사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도토쿠 공장 및 히로시마기계제작소, 히로시마조선소에 동원된 피해자들의 귀사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 귀사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귀사는 같은 날 입장 발표해 “일한청구권협정 및 이에 관한 일본정부의 견해 또는 일본의 확정 판결과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써, 지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2. 일본소송의 결과

위 판결 원고들은(피상고인) 모두 귀사를 대상으로 제소한 재판(일본소송)의 원고들이다. 일본소송에서 나고야고등재판소는 2007년 5월 31일、귀사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는 “강제연행, 강제징”에 해당하며 “개인의 존엄을 부정하고 정의, 공평에 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엄하게 단죄했다.

히로시마고등재판소는 2005년 1월 19일、귀사의 원고들에 대한 동원은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며, 원폭투하 후에 원고들을 방치한 것은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들의 판단은 최고재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인 내용이다.

한일 양국의 재판소는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다를지라도 원고들이 귀사의 중대한 불법행위 피해자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귀사의 상기의 입장에서는 양국 사법재판에 의해 확정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아, 마치 타인의 일인 듯 대응하고 있어서 지극히 유감이다.

3. 대법원 판결에 이른 경위

근로정신대 피해자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서 귀사와 교섭을 진행, 일본소송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개인청구권의 해결을 요구했는데도, 귀사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 해결을 보지 못한 적이 있다.

이번 판결은 본래, 귀사가 솔선해서 마땅히 해결해야 할 원고들의 개인청구권의 해결을 뒤로 미뤄온 결과이다.

 본 판결은 귀사의 이러한 무책임한 대응이 초래한 것이며, 귀사가 타인의 일처럼 대응하는 태도는 더욱 중대한 문제이다.  

4.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점은 양 정부도 서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소송의 판결도 무조건 피해자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귀사가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고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항변을 하는 한, 중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소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귀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일본소송에서도 귀사의 배상책임에 대해 면제하지 않는 것이다.

 5. 일본정부와 귀사의 관계

 귀사는 “앞으로 일본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적절하게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귀사에 대해 한국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지불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만약 귀사가 그와 같은 일본정부의 의향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주를 포함한 귀사 관계자에 대한 표리부동한 어리석은 행동이다.

일본정부는 일방적으로 한국정부를 비난할 뿐이다. 삼권분립 국가이기에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정부를 계속 비판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양국 및 양국민의 대립을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밖에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졸렬하다. 설령 귀사가 일본정부의 의향에 따라 지불의 거절에 대한 의사를 관철한 결과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일본정부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손실을 입는 대상은 귀사 또는 주주를 포함하는 귀사 관계자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6. 방치는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부정의를 저지르는 행위인 점

 반복해 언급하는데, 한일 양국의 재판소는 귀사에 중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 재판소 간에 조금도 판단의 차이는 없다.

설령 귀사가 일본의 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해 법적으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항변, 지불을 면하게 되더라도, 귀사에는 중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그대로 계속 존속하게 됨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정의에 반하며, 인도주의에 반하는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귀사가 일본정부의 주장을 고집해 피해 원고들에 대한 배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한국에서 귀사는 부정의 한 기업이라는 평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특별히 한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글로벌화 한 시장에서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제국에 부정의 한 기업이라는 평가가 확산되어 그렇게 정착될 것임을 의미한다.

7. 주주의 시점

 일찍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원고들과의 교섭에서, 귀사는 피해자 원고들의 요구를 거부함에 있어서 승소 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에 응하는 것은 주주의 이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일본정부의 의향에 따라 한일 양국 재판소가 똑같이 인정한 불법행위 책임을 계속 방치하며 손실을 확대하는 것이, 귀사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길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마땅하다.

8. 결론

 귀사의 글로벌 행동기준에 따르면, 귀사는 타국의 법령이나 규칙을 엄수하는 것을 중요한 행동기준으로 삼고 있다. 타국의 판결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이 글로벌 행동기준에 어긋나는 생각이다.

귀사 대표자의 명언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과 가능한 한 대화를 나누도록 유념한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리더들의 명언집 명언DB」).

이러한 귀사의 방침 및 자세를 염두에 두면, 한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현재, 귀사가 피해자 원고 측과 협의의 자리를 갖는 것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

오는 2월말 일까지 회답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에 성의 있는 회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실현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상.

<부언>

본 요청서에 대한 회답, 그 외의 연락은 아래 창구로 부탁합니다.

- 아래 -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

공동대표 다카하시 마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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