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도라지 등 제수용품*에 대하여 지난 17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10일간 유통이력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품목은 도라지․갈치․명태․조기․돔 등이다.

'유통이력신고제도'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매업자 제외)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를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다.

수입통관 이후 체계적인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예방하여 수입먹거리의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

이번 점검사항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 대상품목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관련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유통이력 관련 장부 미기록․미보관 하는 행위다,

미이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김장철 점검에 이어, 이번에도 유통이력신고 제도 안내와 신고방법 홍보 등 성실신고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모바일앱 등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신고 시스템 설치와 사용방법 시연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유통이력신고제도 홍보와 점검을 통하여 설 명절 관련품목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이력신고대상품목은 현재 냉동고추 등 39개 품목이나 오는 2월 1일 부터는 냉동옥돔, 냉동멸치, 냉동 기름치, 꽃가루(화분)을 제외한 35개 폼목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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