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늦장반품으로 상품가치 하락해도 판매자는 환불해줘야
김경진 의원“반품기한 지정으로 영세 온라인 쇼핑몰 보호할 것”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은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반품을 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경진 의원(민평당. 광주북갑).
김경진 의원(민평당. 광주북갑).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고 재화를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이후 장기간이 흘러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뒤 반품을 하더라도 손해를 부담하면서 대금을 환급해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특정 품목의 상품은 장기간이 지난 후 반품될 경우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해 재판매가 힘들다는 점이다. 일례로 수개월이 지나 반품된 의류제품은 계절이나 유행이 지난 재고상품이 되어 고스란히 판매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악성 민원제기 소비자, 소위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들은 법률적,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어 영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블랙컨슈머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는 등쌀에 못 이겨 하나같이 ‘울며 겨자먹기’로 반품 후 3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해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였다.

김경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반품을 제한해 블랙컨슈머의 갑질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이찬열, 유동수, 강길부, 박주민, 윤종필, 윤영일, 조경태, 장병완,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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