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시한 오는 2월 15일까지는 확정돼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2월 15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3차 위원회의를 열고 조속히 국회의원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획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2019년 3월 15일)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늦어도 법정시한을 한 달 앞둔 2월 15일(금)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본회의장. ⓒ팩트TV 갈무리
국회 본회의장. ⓒ팩트TV 갈무리

획정위원들은 획정위원회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내부 논의과정 외에도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대한 현지 실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정당 의견 청취, 관련 단체각계 전문가 대상 공청회 개최 등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정개특위에 이와 같이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2019년 3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선거일 전 1년(2019년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한다.

한편, 획정위원회는 지난달 7일 출범 이후 이날 제3차 위원회의까지 3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달 중 관계기관 자료 요청 및 의견 청취, 관련 단체전문가 대상 공청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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