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본연의 제역할 찾아야"
"광주시. 재단 고위인사들의 무책임... 운영 조례 위반 사항 방치"

부실인사 채용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광주복지재단이 혁신하려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과 분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14일 성명을 내고 "광주복지재단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의 부실운영의 핵심과 구조적인 문제점은 광주복지재단과 두 타운의 위탁 관계를 왜곡하고 방치한 광주시와 재단 고위 인사들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빛고을노인건강타운(왼쪽)과 효령노인복지타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왼쪽)과 효령노인복지타운.

이에 앞서 지난해 광주광역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광주복지재단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에 대해 행정조치 6건, 계약해지 2명, 훈계 5명 등이 담긴 결정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광주시가 지난 10일 두 타운 본부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자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

광주복지공감은 성명에서 구조적인 대안으로 "△광주복지재단과 두 타운  분리 △(빛고을. 효령)두 타운은 노인복지시설로서 위상, 역할 재설정 △복지재단에 파견했던 직원 타운으로 복귀 △복지재단과 두 타운 분리를 전제로  재단 대표이사와 사무처장, 두 타운 본부장을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채용 △광주복지재단 연구기반 대폭 확충 △두 타운의 고강도 혁신안 조기 발표와 예산 배정"을 제시했다

복지공감은 "이번 감사결과가 수장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봉합하려는 흐름에 깊이 우려한다"며 "광주시는 광주복지재단을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통합방식으로 설립했으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두 타운은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조례 위반을 들었다. 

즉 "광주복지재단이 '정관 부칙 제2조(임․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제정하여 마치 광주복지재단이 두 타운을 포함한 하나의 조직인양 운영해 왔다"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운영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

이 결과 "위수탁 관계가 왜곡되고 광주복지재단이 본연의 목적보다 두 타운 운영에 집중하면서 두 노인타운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노인복지 중심 기관으로의 혁신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도 시대의 맞지 않는 노인중심 시설로 노인 프로그램, 노인 문화공간 제공 등의 운영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공감은 "광주시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 사람을 채용하는 시의 인사문제가 재단과 두 타운의 현재 문제를 낳은 근본 원인"이라며 "본부장과 대표이사․ 사무처장이 광주시와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무슨 변화와 혁신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고 구조적인 ㅁ누제해결을 통한 제도적인 안착을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중요한 것은 광주복지재단과 두 타운을 분리하여 본연의 역할 찾기이다.
민선7기는 재단과 두 타운의 혁신으로 자신의 핵심구호를 증명하라!

2018년 하반기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복지재단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는 의회가 제기한 문제를 2018년 12월6일부터 7일간 시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의 조치 6건과 신분상 조치로 계약해지 2명, 훈계 5명 등이 담긴 결정문을 발표했다.

또한 1월 10일 광주복지재단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두 타운 본부장에서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광주복지공감은 이번 감사결과가 재단과 두 타운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뒤로하고,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처럼 수장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봉합하려는 흐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광주복지재단과 두 타운의 향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첫째, 광주복지재단과 두 타운의 위탁 관계를 왜곡하고 방치한 광주시와 재단 고위 인사들의 무책임이다.

광주시는 광주복지재단을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통합방식으로 설립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두 타운은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다. 두 타운은 재단이 광주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것이다.

그런데 광주복지재단은 자신의 정관에 조례 사항에 위배되는 “부칙 제2조(임․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시행 당시 「재단법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정관」제13조에 따른 임원과 제26조에 따른 직원은 각각 이 정관에 따라 임용된 임직원으로 본다.

다만,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018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이라는 조항을 두어 마치 광주복지재단이 두 타운을 포함한 하나의 조직인양 운영해 왔다.

광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운영 조례를 위반했고, 이를 알고도 방치한 광주시는 총체적인 지도·감독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러한 위수탁 관계의 왜곡은 광주복지재단이 본연의 목적보다 두 타운 운영에 집중하는 결과가 됐고, 두 타운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노인복지 중심 기관으로의 혁신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광주복지재단과 두 타운의 현 운영체제는 각자 고유한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부재로 이어졌다.

광주복지재단이 왜 설립되었는가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광주 복지 발전을 위해선 싱크탱크적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각계의 주장으로 광주복지재단이 태동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광주복지재단은 마치 두 타운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 사명인양 두 타운 운영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두 타운은 시대의 요청에 맞지 않는 노인중심 시설로 노인 프로그램, 노인 문화공간 제공 등의 운영에만 머물러 있다.

셋째,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 사람을 채용하는 시의 인사문제가 재단과 두 타운의 현재 문제를 낳은 근본 원인이다.

두 타운 태생부터 과연 공정하고 타당한 인사가 이뤄졌는지 깊게 반성할 일이다.

어느 시점에 채용되었는가에 따라 직원들이 사분오열되고 서로 간에 이전투구나 일삼는 조직으로 전락하게 만든 책임은 광주시와 시 인사권자들에게 있다. 본부장과 대표이사․ 사무처장이 시와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무슨 변화와 혁신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금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광주복지재단과 두 타운의 혼재적 운영, 재단과 두 타운의 목적 실현을 위한 노력 부재, 광주시와 시인사권자의 무분별한 인사채용 등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광주복지공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광주복지재단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위탁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광주복지재단과 두 타운을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

2. 두 타운은 명백하게 노인복지시설로서의 위상과 역할 설정을 해야 하고 재단으로 파견했던 직원은 다시 타운으로 복귀시켜야 하며, 재단의 부족한 인력은 신규 채용해야 한다.

3. 먼저 재단과 두 타운을 완전 분리시키는 전제하에 대표이사와 사무처장, 그리고 두 타운의 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공정하게 전문성 있는 인사로 채용해야 한다.

4. 광주복지재단 본연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연구기반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5. 두 타운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고강도 혁신안을 조기에 발표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2019년 1월 15일

광주복지공감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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