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통과에 따른 전국 국·공립대 질의 및 답변 정리

 입장문 [전문]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 강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 “강사법” 통과에 따른 전국 국·공립대 질의 및 답변 정리 -

- 2018년 11월 29일 강사법 통과 후, 일부 대학은 대량해고 계획 중.

- 소수 대학에서만 TF팀 구성하여 ‘강사법’ 대비, 나머지는 교육부 지침 기다리는 중.

대량해고는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 총학생회의 적극 대응 필요.

대량해고 계획 중단하고,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별 계획 세워져야.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강사 지위 보장 및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개정안에서는 ㄱ)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 기간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ㄴ)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임용을 3년까지 보장할 것, ㄷ) 재임용 거부시 소청심사권 부여, ㄹ)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 당국은 물론 노조, 관련 전문가 등의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려대에서는 강사 채용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양과목 종류와 규모를 대폭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학내 구성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으며, 영남대에서는 강사법 예비시행을 명분으로 강사당 6학점을 일률 배정하여 결과적으로 200 여명의 강사를 해고했다.

광주지역 한 대학 시간강사들이 지나 2017년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인
광주지역 한 대학 시간강사들이 지난 2013년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인

강사법 시행을 두고 벌어지는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하게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며, 어떤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행위를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이 그 가치를 짓밟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조리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대학이 한 사회에서 담당하는 본질적인 공익이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고 할 때, 그간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노고를 감당해 온 강사들의 처우를 지금이라도 다독일 수 있는 계기로 삼기는커녕 대학 밖으로 내몰 기회로 사고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대학에 진정성 있는 연구와 배움의 성과가 담보될 리도 없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국·공립 대학에 “강사법” 통과에 따른 각 대학의 대응 계획을 질문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다.

질문 1. 학내 공식기구에서 어떤 논의를 하였습니까? 그 내용은?

▶ TF팀을 구성하여 대비하고 있다. (강릉원주대, 한국교통대, 금오공대)

▶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 (창원대)

▶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겠다. (대부분 대학)

질문 2. 시간강사 임금 및 처우개선 관련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까? 반영했다면 어디에 얼마를 배정했습니까?

▶ 교육부 예산편성 및 지침에 따르겠다는 의례적 답변을 내놓았다. 현 시기가 재정위원회 등에서 예산 관련 계획이 합의되는 시점인 만큼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추스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질문 3. 내년도 시간강사 채용계획, 강의 숫자 변동, 졸업이수학점 변동 등의 계획은?

▶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겠다. (강릉원주대, 교원대, 한국교통대, 군산대, 창원대)

▶ 특별한 논의사항 없다. (대부분 대학)

대부분 대학이 입법에 따른 행정, 재정, 대학 문화 변화 등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기보다 교육부의 지휘 감독 의지나 손익계산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 능동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대학은 본연의 역할보다 단기적으로 취업하는 비율을 제고하고, 당장 그럼직한 이미지를 쌓기 위한 사업에 골몰해 왔다.

그 결과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조차 고등교육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산업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

대학은 배움이 가장 새롭게, 또한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며, 삶의 진리를 탐구하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타락하기 쉬운 사회를 멈추어 세우고,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담론을 설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대학 강사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입법 취지와 반대로 이들을 애물단지 취급한다면 생채기가 나는 것은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교육력과 연구 여건, 구성원들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번져서 대학을 더욱 늙고 병들게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한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대학 총학생회 역시 해당 입법 관련 중요한 당사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고, 연대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9년 1월 14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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