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지난 8일 픙암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과 이별하는 ‘착한이별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 서구청이 8일 풍암동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 서구청이 8일 풍암동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또한, 제과점과 165㎡미만인 슈퍼마켓 등에서는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광주 서구는 이번 캠페인에서 주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배부하고 관련 법령 안내와 재활용 활성화 등 전단지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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