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되어야 한다!
-주차장, 축구장 건설을 이유로 습지보호구역 지정보류는 안될 말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이 기대를 모았으나 광산구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일부에서 황룡강 둔치에 족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 건립 사업의 차질을 우려해 장록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개발논리를 앞장세워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방해하는 광산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보전가치가 큰 장록습지

전남 장성 황룡강 습지.
전남 장성 황룡강 습지.

장록습지는 호남대 인근에서 영산강 합류점까지 약 3㎢에 달하는 구간으로 자연적 원시성이 살아있고,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퉁사리, 2급인 삵, 말똥가리 등 5종과 천연기념물 등 184종의 동물과 292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시는 습지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6년부터 2년 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관내 전 지역의 습지생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장록습지를 선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환경부에 장록습지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하였고, 지난 6일 환경부 조사결과 장록습지는‘보호가치가 높다’평가를 받았다.

국가습지보호구역지정, 기대효과 커

장록습지가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물적·인적 지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황룡강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 국립공원과 더불어 황룡강 국가습지 라는 훌륭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도시, 습지 보호를 통해 물순환을 선도하는 도시 로서의 이미지도 키울 수 있다.

더불어 황룡강 장록습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는 생태적으로 연결된 영산강 재자연화에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며 황룡강과 인접한 생태계 복원과 건강성 회복에도 기여 할 수 있다.

하천 둔치에 과도한 시설투자는 지양되어야

환경부와 국립습지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165개의 습지가 도로 등 시설물 건축과 경작지 개발을 이유로 소실되거나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주·전라 지역에 속하는 습지는 64개(소실12·훼손52)로 전체 40%를 차지한다. 내륙에 위치한 습지들이 각종 개발압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훼손되고 소실된 것이다.

과도한 둔치개발은 불투수층을 넓혀 도심의 물 순환을 왜곡하고 하천 생태계 교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수질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둔치 내 인공물 설치 등 과다한 시설투자는 지양되어야 한다.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를 마치고, 보호구역 지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광산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모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로 인해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에 제동이 걸렸다.

지역의 환경자원을 보존해야 하는 책무를 맡고 있는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이 축구장과 주차장을 건설을 위해 보호가치가 입증된 습지의 보호구역을 지정을 막고 있는 것이다.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주민들의 이익과 대결하는 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또한 개발논리를 앞세워 생태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품 안에서 황룡강 장록습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01. 10

광주환경운동연합 · 시민생활환경회의 ·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