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연령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비가 자녀 1명당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고등학생 자녀까지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광주광역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 아동양육비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하는 등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은 줄이고 자립역량은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청소년한부모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녀 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기․통신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해 아이들을 돌봐줌으로써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관련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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