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최근 학교현장은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은 폭행·협박·명예 훼손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직접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 및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심층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교원에게는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교직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해 줄 예정이다.

전라남도교육감은 “존중과 배려 문화가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