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월 한 달간 접수...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에 있어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받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지급대상자 신청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환경보전 등의 공익 기여에 대한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은 최소 10a(300평)이상에서 최고 5ha(1만 5천평)까지이다.


지급단가는 논과 밭으로 구분해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 논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으로 지급하는 ha당 평균 70만원 외에 저농약은 21만 7천원, 무농약은 30만 7천원, 유기농은 39만 2천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게 된다.


또, 밭을 비롯한 그 외의 농지의 경우 ha당 저농약은 52만 4천원, 무농약은 67만 4천원, 유기농은 79만 4천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임야에서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농림산물의 경우나 버섯 원목재배 형태의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지급대상에 포함이 된다.


도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이 마감되면 오는 4월중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 명단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통보해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10월까지 농가별로 인증단계별 생산조건 등의 이행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 말까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3만 1544농가에 2만 3941ha로 인증 단계별로는 유기 및 전환기유기가 1천 380ha, 무농약이 4천 180ha, 저농약이 2만 3876ha로 90여억원 정도의 직불금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인증받은 농가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만 4463농가 1만986ha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억원의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급했다.

 

【친환경농업과】286-6330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