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여성이 살아야 광주가 변한다.”

   
 
이제 남녀가 ‘단순’히 평등한 관계로만 취급하는 것은 아주 먼 얘기가 되었다. 여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대접받고, 오히려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성차별적 의식 자체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2007. 1. 1 조례3464호)’로 제도화 된 것. 이것은 광주가 민주?인권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1999)이나 대전(2001)보다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조례의 내용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이고,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인데, 이는 미국에서 소수 인종과 여성처럼 노골적인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나왔다. 그래서 단순한 차별의 금지를 훨씬 뛰어 넘어서, 과거의 차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고 구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공직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1996년부터 2001년까지)”를 채택하여 실시한 바 있고, 2003년부터 양성평등목표제로 전환하였다.

사실 여성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여성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통계 자료 작성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 여성차별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성인지적’통계지표를 개발해 나가고, 각종 통계의 보고양식에도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조례가 마련한 장치는 크게 세 가지다. ‘여성발전위원회’, ‘여성발전기금’,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여성의 정책에 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물줄기다.

여성발전위원회의 경우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여성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각종 자문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등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곧바로 여성의 활동영역을 크게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우리사회에 전반적인 의식이 문제다. 의식이 변해야 하고, 우리사회의 남녀차별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여성이 받아온 그동안의 차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성격의 정책은 물론, 모성보호라는 관점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해 본다.


박동명님은 현재 법학박사로서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대 겸임교수, 현대생활법률연구소 대표, 법무부 인권옴부즈맨, 일부 방송에서 법률해설 및 미디어 비평 등을 맡기도 했습니다. 저서는 「여성과 법률」 「현대생활과 법률의 이해」 「즐거운 법률여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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