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를 낳으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길러줄 곳이 필요한데... 보육관련 사회복지 인프라 충분하게 갖추는 일 시급하다

“애 좀 낳아주세요...” 이것은 남편의 소리가 아니다. 이 소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외침이자 절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05년 기준)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05년 출생아 수는 44만명으로 1980년(87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이제 피부로 느껴지고 있어 광주시도 출산율을 높이고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스템을 확충해 가고 있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로 이어져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결국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악순환이 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사회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

그러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야 물론 “보호자”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런 보육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출산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영유아의 보육 문제를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시대는 지나고, ”사회“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보육”이라는 법적인 의미는 이렇다.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다.

보육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함께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있으니, 그 이름은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2005. 4. 1 조례 제3333호)’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를 영유아 보육 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도록 광주광역시장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위탁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일정한 비용을 보조하여 보육에 대한 공적 의미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특이하다. 즉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시설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층의 보육아동 건강검진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그리고 각종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과 그 이후 보육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앞으로 보육관련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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