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시와 순천세무서(서장 배춘호)간 인.허가 등록업종 폐업신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내용은 인.허가 업종 폐업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위해 양 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양 기관간의 업무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상호 신뢰하에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사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허가 업종의 폐업신고(지위승계)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접수 및 인계인수

2. 세무서에 접수된 인허가 업종 사업자등록폐업신고자 명단 통보

3. 광양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방안연구

4. 기타 광양시와 순천세무서간에 협의하여 추진하는 업무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한편 광양시는 본 협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인허가 업종 업무담당자 사전 교육을 지난 2월 2일 마쳤으며 시민들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광양시는 이번 순천세무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폐업신고와 관련 순천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완전히 해소하고 폐업신고에 있어서 민원인들은 시청 해당부서(인허가부서)에 접수하면 해당부서에서는 민원봉사과와 민원출장소에 인계인수하여 두 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순천세무서에 우편 통보토록 되어있다.

광양시와 순천세무서에서는 앞으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건설에 다함께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차광석 기자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