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의결을 환영한다.

오늘(21일) 해남군의회는 해남군이 제출안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전국 최초로 통과된 해남군 농민수당 조례안을 환영하며, 앞으로 해남군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정개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농업정책에서 몇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점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FA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정립한 것이며, 국내의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올해 문재인대통령의 개헌안에도 제시된 것으로 향후 농업정책에서 중요한 골격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외면했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상과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농정개혁의 서곡인 셈이다.

둘째, 농민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전환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이 추진했던 규모중심의 농민지원 정책은 부의 양극화와 농촌 공동체 해체를 조장한 면이 크다.

면적, 사업량 중심이 아닌 농민을 기준으로 하는 공평한 지원정책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농정개혁의 실천적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남군의 농민수당은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에는 지급대상을 세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농가)는 남성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 동안 여성농민들은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로 한정할 경우 남성중심의 정책으로 고착된 다는 의견을 줄기차게 제기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이 제기한 농민수당은 이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되고 있으며, 초당적인 협력이 되고 있다.

오늘 해남군에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농민수당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해남군의 농민수당 조례에 머물지 않고 더욱 발전된 농민수당이 되도록 할 것이며, 2019년에 전남 농민수당 도입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다.

2018년 12월 21일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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