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도립공원위 거쳐 지정․고시 후 확정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0일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불갑산도립공원 신규 지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했다.

전남에는 조계산, 두륜산, 천관산 및 무안, 신안, 벌교 갯벌 등 현재 6개의 도립공원 289,787㎢가 지정돼 있으며, 불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7번째가 된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은 2017년 1월 영광군에서 지역명산인 불갑산의 자연경관과 문화․역사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이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으며, 최근 중앙부처인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지정․고시 될 예정이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대상지 현황으로는 전남 영광군 불갑면, 묘량면 일원으로 면적은 6.89㎢이며, 국․공유지가 0.24㎢(3.4%), 사유지가 6.65㎢(96.6%)에 해당한다.

영광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시 국비 및 도비 지원이 가능하며, 탐방로 등 편의시설 설치와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하게 돼 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탐방객들에게 품격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남 도내 기존 6개 도립공원의 최근 5년 평균 탐방객은 2009년 209만명 대비 28% 증가한 288만명이었으며, 농․수․축 지역특산품 매출액도 2009년 6천867억원보다 31% 증가한 1조 3천억원으로 이번 영광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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