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송달절차에 6개월 이상 소요...1심에서도 소장 3차례나 고의 반려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 5일 광주고등법원의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사건에 대한 배상 판결에 또 다시 불복해, 상고 마감일을 하루 앞둔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강제 동원된 김재림(88)씨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일제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노역한 고 최정례 할머니의 유가족 이경자 씨가(74. 왼쪽에서 세 번째)가 지난 14일 법원이 미쓰비시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배상판결을 한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함께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원고 오철석(82)씨에게 1억5천만원, 김재림씨에게 1억2천만원, 양영수(87)·심선애(88)씨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특히, 청구권 소멸 시효 문제와 관련해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이 없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며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고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이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상태여서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판결에 또 다시 불복해 상고 한 것은, 확정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켜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피고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 감에 따라, 최종 판결까지는 또 다시 적지 않은 시간이 허비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 측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다시 국외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선고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1.29 대법원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된 근로정신대 1차 소송에서서는 ‘김앤장’이 미쓰비시 측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한편, 미쓰비시측은 그동안 재판 절차를 지능적으로 활용해 하루가 다급한 피해자 측의 마음을 애타게 해왔다.

2014년 2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2017년 8월 11일 3년 6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에서만 미쓰비시 측은 재판의 핵심 쟁점과는 무관한 극히 사소한 이유를 꺼내 들어 소장 접수를 거부한 채 3번이나 고의로 반려해, 비난을 산 바 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유족(원고 오철석)을 제외한 피해 당사자 3명(김재림,양영수,심선애)이 모두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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