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년유니온, 청년노동자 폭행 및 퇴사 종용 관련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문]

대한민국이라는 무대 위 주인공은 언제나 국민?
하지만 국민은행 지키는 청원경찰은 하청 국민?

국민은행은 당장 하청 경비용역 직고용 작업에 착수하라!!!

지난 12월 11일 새벽 한시 죽음의 외주화로 인해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님은 사망하였다. 경영의 효율과 비용의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하청노동자로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시켰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대기업들은 사내하청으로, 공공기관들은 청소용역 하청으로, 일상화 되버린 기업들의 무책임한 외주화, 불법파견에 지금의 청년들은 비정규직의 불안과 잦은 이직, 저임금, 고위험의 일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여기 한 청년이 있다.
 

광주청년유니온이 지난 20일 국민은행 광산지점 앞에서 비정규직 청원경찰 노동자 폭행과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청년유니온 제공


17년 8월 그는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다. 인터넷의 구직공고에는 국민은행 청원경찰이라고 적혀있었으며, 면접 또한 은행의 부지점장과 진행하였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하청용역회사와 맺었다.

실제적 업무는 국민은행을 통해서 모든 지시가 이루어졌다. 하청업체는 한 달에 한번 급여를 지급하고 출퇴근 관리만 했을 뿐 업무에 있어서 어떠한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

18년 10월 25일 바로 이곳 국민은행 광산지점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던 그 청년이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오히려 국민은행은 그에게 고객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해고나 다름없는 저 먼 수도권으로 발령을 냈다.

폭행을 당한 이 청년을 보호해야할 그 어떠한 법, 제도도 작동하지 않았다. 28살의 청년이 온전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청년은 아무도 본인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울분에 근무지를 변경시켜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하청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권고사직이었다. 청년은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답하였고, 이에 대한 하청업체의 답은 병원진료가 끝이 난 뒤 경기도 동탄이라는 원거리 발령이었다.

국민은행은 경비업을 명백히 외주화, 불법파견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경비용역계약을 형식적으로 하청 외주화 하면서도, 경비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고객의 공과금 납부, 입출금을 보조한다거나 동전 세기 등 잡다한 업무를 청년노동자에게 맡겼다.

실질적 업무지시는 원청인 국민은행이 했음에도, 안전과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명확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하청업체 또한 경비업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경비업법 제18조 제1항 본문과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비원 명무를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이렇게 경비업법을 위반한 경비업체를 은행에 배치하여 시설경비업무를 도급을 준 것이 되고, 그렇다 보니 경찰과의 공조 등 경비시스템이 잘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광주청년유니온은 국민은행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은행은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청년들의 노동을 외주화하지 말고, 직접 고용하여 그 책임을 다하라!

하나, 청원경찰이라고 하나 신분이 경원경찰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경비업 법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다. 국민은행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국 각 지점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작업에 착수하라.

2018. 12. 20

광주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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