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 광주 광산갑 김동철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

불과 2년 전, 한 젊은이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죽음을 당한 애통한 사건이 있었다. 사회적 파장이 컸고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21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위원장의 주재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공청회 및 정부안 논의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유품 중 컵라면과 과자봉지는 제때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지시에 따라 노동을 강행해야만 했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음의 길에 놓인 고 김용균 씨의 목숨은 어떤 식으로도 보상받기 어렵다.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업의 부담을 이야기하며 법 통과에 소극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뿐 아니라 특수고용 및 배달노동자들의 안전보호 조치와 화학물질 독성정보(MSDS) 정부 보고 제도, 기업의 영업비밀 사전심사, 중대 재해 작업중지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업부담과 시간 부족 등을 핑계로 심의는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원청 책임 및 처벌의 일부 상향 등만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사람의 생명을 경제적인 논리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는 한 무고한 희생은 계속 될 것이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민중의소리 갈무리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조합 중 산재 사망에 대한 형사 처분의 하한형(산재 사망 시 최소 징역 1년 이상)을 도입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 광산갑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노동의 안전은 인간이 누릴 당연한 권리다. 그 어느 누구도 목숨을 담보로 일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한 번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2018년 12월 21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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