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전라남도의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즉각 폐기하라!

우리는 어제, 오늘 황당한 경험을 했다.

전라남도의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오늘(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건의안을 살펴보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8월 7일 공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성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고 마치 성평등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조장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차별금지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종교 차별을 조장한다는 황당하고 무지한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 건의안이었다.
 

전남도의회 전경.


시민단체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민주당 전남도당 항의방문을 진행함과 더불어 전남 도의회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이용재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내에는 상정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집권여당의 도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또 집권여당의 도의원들이 공동으로 서명을 하는 행태는 무엇이란 말인가? 단순히 인권의 감수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본인이 속한 정당의 정강 정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도의원들이 과연 200만 전남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

더 황당한 것은 여러명의 시민들이 이 건의안을 발의한 의원과 동의한 의원들에게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의당 전남도당과 시민단체의 항의가 빗발치자 전남도의회는 부랴부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보류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전남도의회가 보류할 것이 아니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도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2018년 12월 18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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