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출범한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20여 명은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오전 11시부터 5‧18교육관에서 장병완 국회의원과 김관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완점과 과거 5‧18보상금은 호프만방식에 의해 지급되어 55세이후에 받아야 할 보상금의 산정에 대해 논의했다.
나명관 혁신위원장은 "국가유공자단체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5‧18구속부상자회원들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안 등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속부상자회는 오는 28일 송년 등 향후 5‧18 국가유공자의 예우, 지원 등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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