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지법, 미쓰비시 항소 기각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14일 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던 김영옥(84) 할머니와 고 최정례(사망 당시 15세) 할머니 유가족 이경자(7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미쓰비시 쪽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었다.
재판부는 또 지난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의 소멸시효 완성 이내에 제기된 소송”이라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미쓰비시 쪽의 입장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광주지법은 1심에서 “미쓰비시는 김 씨에게 1억2000만원을, 이 씨에게는 325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최 씨에 대한 배상금액은 1억5000만원으로 각각 배상토록 판결했다.
이날 피해자 유가족으로 재판을 지켜본 이경자씨는 기자회견에서 "300만원이 필요해서 이 소송을 했겠느냐? 사죄받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죽은 어린 딸에게 미안해 이불도 덮지 못하고 잠들던 시할머니와 돌아가신 고모님,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세요"라고 회한의 소감을 발말했다.
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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