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시장 쪽, "검찰이 미리 짜맞춰 놓았다" 반발

광주지검이 13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따라서 검찰조서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윤 시장과 검찰 쪽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아무개(49·여)씨에게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모두 4회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보이스 피싱'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에 두 번째 출두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이에 대해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건넨 거액이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재선을 위한 공천 대가성이라는 성격에 촛점을 맞추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근거로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김씨간에 돈이 오간 시점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시기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윤 전 시장 쪽은 "김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며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미리 짜맞춰 놓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운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문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운 전 시장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씨 자녀를 광주시 산하 기관과 한 사립중 기간제교사로 취직시키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은 언론과 검찰수사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이 윤 전 시장은 불구속 기소하면서 거액의 '보이스 피싱' 사건은 법정에서 진실여부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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