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맞춤형복지 제도에 맹점이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원(더민주당, 남구1)은 13일 2019년도 교육청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교육청 맞춤형 복지제도 배정기준점수가 시청 기준점수와 비교해 2배 이상 적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교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맞춤형 복지 배정기준은 기본점수 500점, 근속점수(1년 근속당 10점, 최대 300점), 가족점수(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기타 점수(둘째, 셋째자녀 출산시 추가 배점)로 구성돼 있다.
 


광주광역시청 배정기준을 보면 기본점수(1,000점)와 가족점수(배우자 200점, 직계 존·비속 1인당 200점)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다”며“광주교육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교육청 모든 구성원들의 사기진작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고 교육청에서는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맞춤형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00년 초반부터 운영한 제도이며 적용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기간 6개월 이상 기간제교사 등이고 최근 교육공무직원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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