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오후 2시, 광주시청 1층서 준비 토론회 개최

이주 노동인권단체 상담사례, 이주노동자 노동실태 발표

광주전남지역에서 이주 노동자 인권운동을 해온 단체들이 모여 이주 노동인권 네트워크 준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준비한 단체들은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은 산업재해, 체불임금,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단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1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미얀마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노동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사업주에 의해 산재가 은폐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의 활동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를 밝혔다.

특히 노동단체들은 "고용허가제로 인해 다수의 미등록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조업 불법파견이 만연하여 이주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어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또 "광주전남 공장과 농어촌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노동단체들이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주 노동인권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들 광주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공감실에서  토론회 연다. 토론회에서는 몽골, 미얀마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인권실태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준)는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아시아밝음공동체, 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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