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공공기관부터 외주화를 중단하고 기업살인처벌법을 도입하라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자며 ‘노동악법 없애고, 불법파견 책임자 혼내고,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으로!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고 했던 이 말은 故 김용균씨의 유언이 되고 말았다.

죽음의 시간도 알수 없이 12월 11일 싸늘한 새벽 주검으로 발견된 태안화력발전소 24살 하청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산재사망사고를 두고 국민의 분노가 높다.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9, 10호기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故 김용균(24)씨의 빈소가 12일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당장 공공기관부터 외주화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 해 2천 명가량의 산재 사망사고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태안화력만 해도 12월 11일 사망한 故 김용균 씨를 비롯한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이었으나 정작 태안화력측은 정부의 산업수요정책 등을 들어 외면했다고 한다. 지난 8년간 태안화력에서는 12명의 비정규직이 사고로 사망했다.

문재인 정권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자회사로 옷만 바꿔 입은 '무늬만 정규직'이거나 그마저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진척이 없다.

기업살인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산재사고가 나도 원청은 하청으로 책임을 미루고 처벌마저 실효적이지 못하다면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은 결코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산재사고는 원청의 책임으로 못 박고, 사망사고 시 유기징역을 기본으로 처벌수위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공공기관부터 외주화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리고 기업살인처벌법을 도입에 적극 나서라.

민중당 전남도당은 공공기관부터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현, 기업살인처벌법 즉각 도입으로 더 이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노동자들과 함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故 김용균 님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12월 12일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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