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서 서명 '거부'... 직권남용 혐의 '인정'

윤 전 광주시장, "검찰이 선거법 위반 틀에 넣으려 한다" 주장
12일 이틀간 수사 후 "검찰의 불공정 수사" 공천 댓가성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이 12일 자정께 이틀간 27시간의 검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의 불공정 수사와 사전 꿰맞추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검찰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2차 검찰 수사를 마치고  “의도적이며 일방적 수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새벽 검찰의 2차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와 '검찰의 불공정 수사와 검찰 조서 거부'에 대해 밝히고 있다. ⓒ광주인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 전 시장을 상대로 한 김아무개모(49·여)씨의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 윤 전 시장이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민주당 광주시장 공천을 유리하기 위해 4억5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연관성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친 검찰수사에서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시직으로 채용토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는 인정한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 쪽 변호인도 "(검찰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들의 의사만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 의견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윤 전 시장 쪽은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수사에 대해 사기범 김씨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윤 시장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의견서로 제출했다"며 "이 문자를 보면 윤 전 시장이 일방적인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검찰수사에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윤 전 시장 쪽 대변인을 맡은 이지훈 전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가 공개한 김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의 불공성을 강조했다 

김씨가 윤 전 시장에 보낸 문자는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고 몰고 있다. 공천 알선수재는 3년이고 사기로는 5년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회유·협박했다. 시장님께 어떤 회유를 했는지 듣고자 했다. 시장님께서는 제게 속아 돈을 주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제 입에서 나올 말은 없을 것이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윤 전 시장 쪽의 공천 댓가성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단순사기에 의한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혐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김씨간에 오고간 268개의 문자 메시지 내용과2017년 12월에 4억5000만원이 송금된 시기 등의 정황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오는 13일 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이 윤 전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기소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검찰수사에서 사기범 김씨 자녀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지역 한 사립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각각 취직토록 청탁한 것을 인정한 만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시장은 광주광역시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2017년 12월 고 노무현 대통형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아무개씨로부터 전화통화와 문자를 받고 4억5천만원(3억5천만원 두 곳 은행서 대출, 1억원은 지인 건설사로부터  차용)을 송금했었다.

과연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씨에게 송금한 4억5천만원의 성격을 놓고 단순한 사기피해인지 아니면 공천 댓가성인지를 놓고 검찰과 윤 전 시장 쪽의 치열한 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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