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무분별한 초고층 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용적률 개선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도심 상업지역내 무분별한 초고층 아파트 난립을 막고,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위한 최소 장치 필요

-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써의 기능 필요, 아파트는 주거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건설되어야

- 상업 및 주거지역에 부합한 도시재생과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용적제 개선은 필수

- 광주시장이 수년간 진척되어온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이해당사자인 건설업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결정은 직권남용.

무부별한 도시개발이라 지탄 받아온 상업지역안에서 초고층 아파트를 규제하는 조례개정안이 흔들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날 말께 광주광역시장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면담이 있었고, 건설업계 요구대로 조례개정안이 수정될 것이이라는 것이다. 광주시가 상업지역 용적률 조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거 목적의 아파트가 상업지역의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초고층 아파트가 난립했다. 상업지역에 정작 상업 시설이 아닌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도시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수년간 논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상업지역내 용도용적 용적률을 조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앞둔 상황이다. 의견수렴을 위한 수차례 토론회를 비롯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1월 초 입법예고를 마치고 12월 광주광역시 의회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목할 내용은 상업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준주택 용적률을 400%이하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거용 외의 용도비율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오피스텔을 상업시설 범주로 포함 시켜 허가를 받지만 애당초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법과 현장에서의 괴리가 컸던 것을 현실화 시킨 것이다. 이미 조정과정을 통해 마련된 안을, 건설업계 충격 완화를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은 납득할 수 없다.

우리의 우려 입장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도심 상업지역내 무분별한 초고층 아파트 난립을 막고,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위한 장치 필요

상업지역은 상업 및 그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역으로, 특히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심상업지역 등 상업지역에서 주거기능 목적의 건축계획이 남발됨으로써 계획적 도시관리 혼란, 도시환경 문제를 야기했다.

학교 등 수반되어야 할 도시계획 시설 부족, 교통난, 상업지역의 본래 기능 상실 등의 문제를 키웠다. 고밀,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거시설로서의 적합성 문제를 비롯한 도시 경관, 조망권 문제도 함께 불러 왔다. 고층아파트 난립을 방조하는 도시정책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용적률 개선 안이 마련된 것이다.

2. 상업지역 용적률 조정을 비현실적 정책, 경기침체 야기 주장은 건설업계의 편파적 입장.

용적률 조정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것이라는 건설업계의 주장을 곧이 들어야 할지 의문이다.

상업지역에 부합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등 조화로운 도시발전 방안을 모색해야할 건설업계가 상업지역 아파트 용적률을 고수하기 위해 지역경기 침체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상식적인 도시개발 방식으로 업계 이익을 키워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일 뿐이다.

3. 광주시와 의회는 상업지역내 용적률 개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민선7기의 도시계획의 주요 방향은 ‘광주다움’ 강조로 광주라는 도시정체성을 찾겠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에 제동을 걸고 무등산, 광주천과 영산강, 도청 등과의 조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계획을 견인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후퇴하는 모습을 모여 실망을 줘서는 안된다. 현재의 개정안이 이미 단계적 시행이다. 건설업계에 이에 맞는 도시설계와 건축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지역사회와 고민하도록 해야한다. 현재 개정안 마저 흔들리면 광주라는 도시 정체성을 더 잃게 될 것이다.

상업지역의 아파트는 도시와 시민을 더욱 남루하게 할 뿐이다.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용적률 개선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2018. 12. 6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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