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검찰이 사법농단 범죄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158쪽,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108쪽에 달한다.

사법농단은 조직적인 지시·감독으로 이뤄진 범죄행위이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주범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실직고 해도 죄가 다 용서되기 어려움에도 ‘정당한 지시였다’ ‘밑에서 알아서 했다’는 파렴치한 변명만 하고 있다.

이들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끝까지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한 만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즉시 발부하고 구속시켜야 한다.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구속영장심사를 맡을 법관은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미 90% 영장기각률을 보인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또 연출될까 우려스럽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사법부를 해체하고 법관 전원을 탄핵하는 행동으로 나갈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새로운 범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이자 ‘정점’이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전범기업의 소송대리인을 직접 만나고, 김앤장 로펌 소속 변호사를 직접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증거인멸, 도피우려가 높다.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속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사법농단 전모가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고 민심이 요동치면서 임종헌이 구속되고 박병대 고영한 양승태 구속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국회는 사법농단의 공범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면 사법농단 판사 탄핵절차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헌정 사상 초유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사법적폐 청산운동에 당력을 집중하여 47명 적폐판사지도를 포스터로 작성, 배포하였고, 전남의 적폐판사 박보영, 김종복이 있는 광주지방법원 여수시법원과 목포지원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11월 13일부터 전남 22개시군 전지역을 돌며 ‘양승태 구속! 이석기 의원 석방’ 정당연설회를 진행하며 양승태를 구속시켜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이석기 의원 석방으로 감옥에 갇힌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민심을 확인하고 있다.

2018년 12월 4일

민중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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