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전남도의원 "전남 국보 9점 중 4점 연중 1회에 그쳐"

김기태 의원(순천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관광문화체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지역 사찰 국보 문화재 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전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만이 크다”고말했다.

김기태 의원은 “전남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 중 천년 고찰에는 목조삼존불감(국보 제42호),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 사사자 삼층석탑(국보 제35호), 영산회괘불탱(국보 제301호) 등 국보 9점과 보물 47점, 각종 문화재 수백 여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남 구례 화엄사 '영산회괘불탱'. 1653년 제작, 삼베에 채색, 1195×776㎝, 국보 제301호. 석가여래가 영축산에서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영산회상도이다. 높다란 연꽃받침 위에 앉은 석가여래 좌우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모시고 앉아 있고 사천왕 중 2구는 그림의 하단에, 2구는 상단에 배치해 사방을 지키는 것처럼 배치하였다.ⓒ 성보문화재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또 “멀리 강원도와 경상도 등 수 많은 관광객들이 사찰의 국보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전남을 찾고 있는데,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아 헛걸음을 하고 있다” 며 전남도의 관광행정에 대해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례지역 한 사찰의 경우 영산회괘불탱은 사진만 전시해 놓고, 여러 이유를 들어 정작 원본은 1년에 한번 ‘부처님오신 날’에만 공개하는 실정이고, 나머지 국보들도 장기보수공사 등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순천에 소재한 사찰의 경우 그림과 불상 등 국보 3점을 구례지역 사찰과 마찬가지로 일 년에 한번만 공개하고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고, 탱화의 경우도 모조품을 전시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국보 관람권과 문화재 향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에 소재한 사찰의 경우도 스님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관람 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사찰 관계자들은 보존과 도난의 우려를 이유로 국보 문화재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나, 도난 방지 장치 도입을 강화하고, 습기, 온도, 기후 등을 최적화 한다면 관광객의 문화재 관람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문화재 보존과 유지 문제에도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사찰 국보 등의 문화재를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문화재 보존 유지와 함께 관광객들이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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