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노동자, "오제세법 발의 폐지" 요구
요양노동자, "오제세법 발의 폐지" 요구
  • 광주in
  • 승인 2018.11.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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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남지부, 14일 성명 발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남지부 성명서 [전문]

민간장기요양기관 비리를 부추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지난 7월 12일 일명 ‘오제세법’(재무회계규칙 완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공동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2명의 국회의원이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 복지부의 재무회계기준을 따르게 하는 것이 과도하니, 상법 회계의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운영비를 시설 80%, 방문요양은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 있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운영된다. 2008년 제도 시행 후 10년 동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우리 노조의 강력한 요구로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94.5%가 비리 기관이

었다. 그 중 민간 방문요양 비리기관이 96.2%인 것을 보면, 그 전까지 수 많은 비리들로 폐업하고 다시 신고한 기관이 얼마나 많았던가 알 수 있다.

폐업하고 다시 신고하면 끝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의 현실이다. 비리에 대한 징계도 아주 미약한데, 위장폐업을 한 성남의 세비앙 요양원의 횡령금액 전액이 요양원 회계로 환수된 상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보건복지부는 비리 기관의 발표를 거부하였고, 비리를 잡는데 재무회계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답변하였다.

그런데 재무회계규정을 상법회계로 완화한다면 비리와 횡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최소한도로 규제할 장치마저 국가 스스로 손을 놓겠다는 것이다.

많은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법망을 피해, 월 59.5시간으로 일을 시켜 4대보험, 연차, 퇴직금 등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들이 만연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되기 전 퇴직처리 시키고, 월 60시간이 넘어도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으려는 상황이 비일비재한데,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상법회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오제세법’(재무회계규칙완화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요구한다.

- 민주당의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재무회계규칙완화법안)>을 폐기하라.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담양·함평·영광·장성군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의원은 개정안 상정 철회를 요구하라.

-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재무회계규칙완화법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법안통과를 거부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재무회계규칙완화법안)>이 통과되면 제대로 된 노인복지는 사라지고, 노인복지가 이익을 남기는 사업으로만 남게 된다.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노인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노인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높이고, 지키기 위해, 우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일명 오제세법이 폐기될 때까지 요양서비스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하게 싸울 것이다.

2018년 11월 14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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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숙 2018-11-19 21:48:02
재가에서일하는요양사입니다.
쎈타장마다주는시급도.다릅니다.
시간당.천원차이가나고.주말은더차이가납니다.
공단에서.급여주는것도.관심조차없고.힘없는요양사들만.억울합니다.쎈타장끼리.급여단합한다고.하는게.더욱.섭섭합니다.요양사자주바뀌는대상자분들도.사람붙히는것.3달씩정지시키는방법도.추천하고싶읍니다.밑바닥에서.갑질도서럽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