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345명·세외수입 5명

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50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명단공개자는 345명(법인 62명, 개인 283명)에 체납액은 194억원이며, 전년도와 비교해 대상자는 50명이 감소하였으나 체납액은 98억원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은345명이 194억원(법인 62명 84억원, 개인 283명 110억원)을, 지난해에는 395명이 96억원(법인 71명 20억원, 개인 324명 76억원)이다.  

한편,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광주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직접적인 체납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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