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원탁회의의 결과로 탄생한 투자유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향후 광주시가 빛그린산단(이하 산단)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자동차 산업기지를 조성해 감에 있어, 현실의 광주지역 자동차산업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난관들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을 도모할 공동의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해 간다.

특히 오늘날 완성차업체에서의 경직된 임금구조, 장시간 노동시간 관행의 만연, 사회책임적이지 못하고 소모적인 노사관계, 원하청간 극심한 일자리 격차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광주지역을 위시한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 신규투자 기회가 사실상 사라져 국내에 신규일자리 창출의 기회마저 실종되어 있는 위기상황에 공감하며,

이번에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자투자를 한 별도법인의 설립과 위탁생산의 실시를 매개로 추진단은 신설법인을 포함하여 산단에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정립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추진단이 지난 2일 오전 북구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새로운 일자리 모델에서는 임금-노동시간 질서를 수립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포괄적 사회적 대화와 교섭틀을 구축하며, 사회책임적인 노사관계를 구현하는 등 다름 아닌 ‘광주형 일자리의 원리’를 실현한다.

추진단이 기반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원리는 지난 2017년 6월 20일에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바 있는 ‘기초협약’에 근거를 둔 것이다.

추진단은 그 정신을 고스란히 계승하여 향후 자동차 생산기지 조성과 신규합자투자법인의 운영에 광주형 일자리 원리가 충실히 실현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향후 산단과 신설법인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구현을 위하여 진력해 감에 있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원칙은 ‘기초협약’에서 명시한 이른바 ‘4대 의제’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특히 광주시와 노동계는 협심 하에 이러한 원칙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

광주형 일자리 원리 구현

(1) 적정임금

가. 추진단은 적정임금의 실현에 매진한다. 양자는 적정임금의 설정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수행해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되, 동시에 다음의 질적인 가치들을 충분히 그 안에 담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적정임금은 최대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확장되도록 하되, 그러한 기회에 부합하는 수준에 대한 판단은 지역의 산업과 해당기업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적정임금은 양질의 일자리 구현을 지향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규고용관계를 원칙으로 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라. 적정임금은 시장임금의 비중이 낮아지더라도 사회임금의 비중이 높아져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보전되도록 해야 하며, 이른바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지향성을 내포한다.

마. 적정임금은 연대임금의 속성을 갖는 바, 특정기업의 과도한 고임금화를 지양하며, 일자리 질서의 상향균형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 적정임금은 또한 공정임금의 속성을 갖는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완성차와 협력업체간에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해 책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적정임금은 반드시 협약임금이어야 한다. 즉, 자주적인 노동이해대변체가 주체가 되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사측의 대표와 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임금이어야 한다.

(2) 적정노동시간

가. 추진단은 적정노동시간의 실현에 매진한다. 기업별 임금교섭과 함께 ‘연공급’에 기반한 장시간 노동은 오늘날 노동불평등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자 지속가능한 노동질서 구축에 저해되는 요인임에 공감하며, 신설법인에서부터 시작하여 산단 전반에 과거의 문제적 관행이 억제되도록 노력한다.

나. 적정노동시간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기본 근무형태를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고, 사업장별 생산량 변동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기본으로 하되,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지향한다.

다. 연장 및 휴일근로를 가급적 금전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보상되는 방안을 도모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장시간근로의 관행을 지양하고 일가정 양립을 장려하도록 한다.

라. 이를 위해 이른바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선진적인 제도의 도입을 적극 모색하여, 시간주권을 전제로 한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도모하고, 그와 동시에 노동자들에게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장려한다.

마. 적정노동시간의 구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임금체계의 새로운 구상에 과감히 매진하고, 특히 장시간 노동을 부추겨 온 임금체계(대표적으로 ‘연공급’적 질서)의 폐해가 해소되도록 노력한다.

(3) 노사책임경영

가. 추진단은 노사책임경영의 실현에 진력한다. 이는 대사회적 책임성과 노사상호간의 책임성으로 구별된다.

나. 대사회적 책임성 차원의 노사책임경영은 신설법인과 산단의 노사 공히 격차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과제를 실현하는 ‘일자리 연대’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해 감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추진단은 ‘공정경영’의 원칙을 수립해 신설법인과 산단에 실현시켜 나간다.

다. 동시에 추진단은 이른바 포괄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추구하여, 산단에서의 임단협이 사업체별로 사전적인 조율을 충분히 동반해서 진행되도록 노사관계를 구조화킴으로써 격차해소가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게금 노력한다.

라. 노사상호책임성의 측면에서 노사책임경영은 그 안에 다양한 가치들의 실현을 지향하는 바,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증진시키는 투명경영과 상생경영, 그리고 노동존중경영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마. 특히 추진단은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종래의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바. 더불어 추진단은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중재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소모적인 노사갈등의 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4) 원하청 관계 개선

가. 추진단은 신설법인과 새로운 자동차산업단지에 종래의 원하청 관계의 악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나. 그 일환으로 앞서 언급한 공정경영과 포괄적 임금교섭의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해 활용해 간다.

다. 임금교섭과 납품단가를 연동지어 사고하며, 적정임금을 가능케 하는 적정단가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 작동하게 한다.

라. 부품업체들의 협의체 구성을 적극 장려하여, 납품단가와 관련한 거래관행에서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 마련한다.

마. 산단내 기업간 협약체제를 구축하여 개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정과 연대의 정신 하에 거래관행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기타 합의사항

(1) 투자유치추진단의 확대·강화

향후 신설법인과 빛그린 산단에서의 광주형 일자리 실현에 필요한 실무적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현행 투자유치추진단을 확대·강화한다.

(2) 상설 노정협의체의 설치

광주지역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광주시와 지역노동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상설화된 노정협의체를 2019년 2월까지 설치한다.

(3) 미래자동차산업 발전방안 추진

광주시는 2018년 11월 1일 노동계 대표 및 공익위원들과 함께 합의한 원탁회의 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일환으로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의 설립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3. 투자유치추진단과 협상팀의 역할분담

투자유치협상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추진단은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 협상을 협상팀에게 위임한다.

2018년 11월 13일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투자유치추진단 8인 일동

(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공동단장 .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 공동단장 .
이기곤 전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장,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 황현택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류전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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