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검찰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1일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5.67km) 사업시행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전 대표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은 검은 돈이 오간 사실을 밝혀냈지만,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있고 상납 처도 있을 텐데, 시설관리위탁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대표 정씨만을 구속한 것이다.
 

참여자치21이 8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참여자치21 제공


참여자치21 그동안 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관련하여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고, 특히 지난 3월 27일에는 시민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가 맡겨지고, 시설관리업체와 상납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며, 맥쿼리가 실제 이상으로 운영비를 받아 횡령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다. 이번 경찰 수사로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우리는 지난 2016년 12월 진행된 1구간 재협상 과정 또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의혹투성이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자문을 맡은 업체가 광주시 자문까지 해주었다. 일종의 양다리 자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광주순환도로(주)에 매년 200억 이상의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협상당사자를 자문하는 업체로부터 광주시가 또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광주시는 계약서 한 장 없이 자문을 맡겼고 그에 대한 공로로 표창까지 주었다. 자문인가, 중개업인가? 이런 위치에서 자문을 했고, 재협상을 하였는데 어떻게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있겠는가?

협상 과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내용적인 측면 또한 의심할 대목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기본계획 제11조를 살펴보면, 운영비에 법인세는 제외라고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문제의 재협상에서는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광주시가 광주순환도로(주)의 법인세를 대신 납부해준 것이다. 이것이 과연 성공한 협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인가?

뿐만 아니라, 2016년 광주시는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광주순환도로(주)와 벌이던 소송을 돌연 취하하였다. 물론 광주시민들에게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왜 고등법원까지 승소한 소송을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고 취하하였는가? 혹시 재협상을 앞두고 광주순환도로(주)의 요구를 받아준 것은 아닌가? 그 대가로 광주시는 무엇을 얻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모든 의혹의 뿌리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도로시설관리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된 결정권, 이를 가진 곳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참여자치21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재협상 과정과 시설물관리업체 선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실소유주인 맥쿼리인프라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둘, 검찰은 광주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모든 의혹과 비리를 낱낱이 밝혀라!

셋, 광주시는 재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라!

2018년 11월 8일

참여자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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